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최저시급)은? 일급, 월급으로 받으면 얼마?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460원, 5.0% 인상되었습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2022년 대비 96,140원 인상입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 |
시 급 | 9,620원 |
일 급 (8시간근로 시) |
76,960원 | |
월 급 (주 5일, 1일 8시간 근로 시) |
2,010,580원 |
2016년~2023년 최저임금 인상수준(고시 기준)
(단위, 원, %)
적용연도 | 시간급 | 월급 (209시간기준) |
인상률 (시간기준) |
전년대비 인상액 |
2023 | 9,620 | 2,010,580 | 5.0 | 460 |
2022 | 9,160 | 1,914,440 | 5.1 | 440 |
2021 | 8,720 | 1,822,480 | 1.5 | 130 |
2020 | 8,590 | 1,795,310 | 2.87 | 240 |
2019 | 8,350 | 1,745,150 | 10.9 | 820 |
2018 | 7,530 | 1,573,770 | 16.4 | 1,060 |
2017 | 6,470 | 1,352,230 | 7.3 | 440 |
2016 | 6,030 | 1,260,270 | 8.1 | 450 |
최저임금 시간급 적용 기간은 2023.01.01.부터 2023.12.31까지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제외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제정, 실시된 이유
최저임금제도은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지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됐다고 합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하고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국번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료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